한국사회포럼2006 자료집 파일입니다.[자료집 목차]“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인가?”교육운동의 차이와 연대를 위한 모색환경과 자본의 충돌, 대립 : 한국의 환경운동을 말한다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것인가?반(反)운동을 말한다 : 뉴라이트 및 신보수주의에 대한 토론여성운동, 차이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 “나, 여성운동에 할 말 있다!”사회적 배제와 사회 양극화를 말한다!노동운동의 위기, 극복 가능한가?FTA 반대 투쟁과 대안 사회운동의 재구성시장화/사유화에 맞선 사회운동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한국 사회의 비이성적 집단주의, 사회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대안경제운동으로서 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전망(1), (2)부시의 위기, 이라크 점령 그리고 반전평화운동지역운동 전략 워크샵 : 2006 지방선거와 지역의제 만들기사회운동 내부의 민주주의를 말한다!3인 3색, 한국 사회와 진보를 말한다!사회변화를 위한 운동의 전략 : 단일전선체 건설 논의를 중심으로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응등록금 후불제도란 무엇인가?: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하여노무현 정부 평가와 대안 : 경제 및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웹 2.0? 정보운동 2.0! : 다시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말한다!황우석 게이트와 사회운동입학정원 미달 사태에 시름하는 대학, 해결방안은 없는가?한국사회운동 내에서 지적재산권 반대운동의 위상과 방향한국사회 사회 공공성 운동 평가 : 철도 공공성 활동의 평가와 과제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 - 광주여성들 이렇게 싸웠다. 고 정 희 | 시인 진보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출처: 붉은털실 http://blog.jinbo.net/egalia227)
국제결혼을 통해 바라 본 한국 이주여성노동자의 현실 [%=사진1%] 희망의 땅 코리아로 지난 4월 21일 <조선일보> 사회면 머리기사는 “베트남 처녀들 희망의 땅, 코리아로-한국 왕자님들, 우리를 데려가 주오”라는 카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슴에 번호표 달고 한국남자와 어색한 만남, 에이즈검사∼결혼식 이틀 만에 전쟁 치르듯, 이국 땅 가는 게 낯설지만 가난을 탈출 할 수 있으니….”의 부제로 이어지는 이 기사는 다수의 베트남 여성과 한국남성의 맞선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하지만 기사는 베트남에서 이런 결혼중개업 자체가 불법이자 성매매로 간주되고 이로 인해 추방당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베트남 여성들은 최소한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인권침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다분히 한국남성의 시각에서 베트남 여성들의 행복은 마치 한국 남성에게 달려있고, 대부분은 베트남 여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양 국제결혼의 과정을 묘사할 뿐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지난 4월 25일 베트남 여성유학생들은 광화문 <조선일보>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유학생들은 “우리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베트남여성연합회는 4월27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개발원, 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에 베트남 여성에 대한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조선일보>에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문제가 조선일보 차원을 넘어 한국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자 베트남 당국은 이를 애써 무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론을 동원하였다. 베트남 당국은 국제결혼중개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이것이 외화 유입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은근히 묵인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당국이 국제결혼을 하는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의 여성화의 본질 2000년 집계된 세계 국제이주의 여성 비율은 이미 49%를 육박했다. 이러한 이주의 여성화는 90년대 들어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다. 과거 여성의 이주는 남성 이주노동자의 가정유지를 위한 형태였다. 대규모 남성노동의 이주가 있은 뒤 국가적 ‘가족 재통합’ 기제로 여성이주가 뒤따른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가족단위가 아닌 노동을 목적으로 한 여성의 이주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1970~80년 이후 중심부 국가들의 중산층 이상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틈새시장(재생산노동)에 이주여성들은 대거 투입된다. 신자유주의는 소수의 첨단 금융 산업과 대량의 가정부, 보모와 같은 재생산노동, 시설관리, 청소 등 하층노동(노예노동)으로 노동을 분할하고 양극화했다. 한편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성산업의 유례없는 팽창 역시 여성이주를 확대한다. 또한 국제결혼이라는 형태의 여성이주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일자리를 위한 이주는 여성의 빈곤화와도 맞닿아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세계를 극단적으로 분할하고 있으며 대다수 민중들은 빈곤으로 내몰리게 된다. 하지만 빈곤은 ‘성별화’되어 나타나는데 전 세계 빈곤층의 70%가 여성이며 한국 여성노동자의 8~90%가 비정규직노동자라는 통계수치는 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여성들의 노동은 부차화 되고 저임금/불안정한 노동에 내몰린다. 또한 노동조건/승진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한편 여성은 생산-재생산노동의 이중부담을 떠안으며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더 나은 삶의 조건, 노동의 조건을 찾아 국경을 넘나들게 되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나타나는 여성 이주의 확대 양상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2%] 국제결혼의 현실: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과의 혼인에 관한 통계청 자료(통계청 인구동태-혼인, 이혼)에 의하면 우리나라 혼인의 11.4%가 될 정도로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04년까지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총 197,634명이다. 1990년에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외국인 여성수가 불과 619명이었는데, 2004년에 35,447으로 나타난다. 10년 사이에 10배 증가했다. 국적별 분포를 보면 2004년도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25,594의 여성들 중 중국(조선족) 국적자가 64.7%, 베트남이 7%, 일본국적자는 10.6% 필리핀이 8.2%, 그 외 태국, 러시아, 몽골 등의 국적자가 각각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의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경우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유입이다. 이 외에 통일교 등 종교단체의 알선을 통한 결혼이나 개인적 소개를 통한 결혼, 이주노동자 생활 과정에서 만난 사람끼리의 연애결혼 등이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이주여성의 유입은 그 과정부터 문제를 지닌다.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여성을 노골적으로 상품화하며 여성들에게 배우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신 매매적 요소, 결혼 중개업체의 횡포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남성의 한 두 차례 방문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대부분 그 과정에서 중개업체는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여성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임신,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여성이 결혼을 거부할 시에는 소요된 비용을 여성에게 지불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상 이주이성에게는 결혼여부와 배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은 대부분 불안정한 직업, 빈곤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거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소농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주여성은 일상적으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린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23.6%가 의료보장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한다. 또한 여성이 가족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할 것을 강요받는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 가사 노동, 노부모 간병, 유급노동 등 이주여성은 가족 내에서 무급가정부, 간병인, 성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이렇듯 이주여성의 현실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가족제도가 여성에게 부과하는 일반적인 지위와 정확하게 일치하며 이주여성의 ‘기능’은 극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으로 이주여성은 문화 언어 민족적 차이 등을 악용한 언어 정서적 학대 등을 감내해야한다. 이주여성은 여성과 이주자라는 ‘이중의 곤란’ 속에 존재한다. 이주 여성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한 이주의 권리, 정주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지난 26일 정부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다.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을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포함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폭을 확대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대책은 혼인상태의 이주여성,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 여성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정부는 다문화 사회를 운운하지만 사실은 한국사회 유지에 복무하는 구성원만을 ‘관리’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주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 땅에서 ‘시민’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들은 방문동거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어떤 이유라도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이주 여성은 일 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청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2년 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도 남편이 보증을 서야 가능하다. 때문에 이주여성은 결혼과정과 생활에서 어떤 폭력과 불평등을 당하더라도 참고 있을 수밖에 없다. 설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권을 따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자본에게만 자유로운 이동을 허락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을 발생시키고 인간을 국적에 따라 차별하고 배제한다. 그 속에서 여성은 ‘여성’과 ‘이주자’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이에 복무하는 가족제도의 이중주 속에서 탄생한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속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제도개선을 넘어 이주 여성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한 이주의 권리를, 정주의 권리를, 노동의 권리를 요구하자! SOLA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10주년 기념 **아시아 이주여성 국제포럼(Asia Women's Forum on Migration) *Theme : Feminization of Migration & Women Migrants' Human Rights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인권 <일 시 : 2005년 9월 24일 - 29일> //자료집입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월간소식지
문설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는 지난 4월 당정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법안 통과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우선 6월까지 <비정규직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하위법령을 마무리하는 한편, 7월까지 비정규직 차별 판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법의 재개정에 따른 공공부문 대책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정치세력화 다시 보기, 바로 말하기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와 간담회
■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박인숙 최고위원이 자신의 활동과 고민을 중심으로 구두 발제 2004년 1기 여성담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당시 3기 여성위원장을 담당, 2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선거이후 변화가 있을 것이다.(여성담당 최고위원이 여성위원장을 겸임할 것인지, 아닌 별도로 여성위원장을 둘 것인지를 포함한 논의가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함, 최고위원은 별도로 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 87년부터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활동해왔고, 97년엔 인천에서 여성사업 집행했었다. 여성위 3차 성매매 세미나
■ 검토자료 -국제적 의제에서 성노동으로 재정의된 매춘(Redefining Prostitution as Sex Work on the International Agenda) -매춘과 시민권(Prostitution and Civil Rights)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분석 및 성노동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글을 검토했다.
'S-다이어리'와의 간담회 학생 여성주의 네트워크 'S-다이어리'(http://www.s-diary.net)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각 단위 소개와 활동목표와 과제 등에 대해 공유하고 연대활동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시와 장소: 2006년 5월 17일(수) 오후 7시,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세계는 지금, ‘여풍’(女風) 시대? 지난 해 독일 최초로 여성총리가 탄생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칠레와 라이베리아에서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 핀란드의 여성 대통령인 타르야 할로넨도 올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자메이카에서 포르티아 심슨 밀러 총리가 역시 여성 최초로 총리직에 올랐다. 이 밖에 현직 여성 국가 지도자들로는 필리핀의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 라트비아의 바이라 비케프레이베르가 대통령, 아일랜드의 메리 매컬리스 대통령, 모잠비크의 루이자 디오고 총리, 방글라데시의 베굼 칼레다 지아 총리, 뉴질랜드의 헬렌 클라크 총리, 스리랑카의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 등이 있다. 이런 소식들이 먼나라 일인 줄만 알았는데, 이번 달 19일 한국에서도 첫 ‘여성’총리가 탄생했다. 정말로 세계는 지금 ‘여풍’ 시대인 듯 하다. 그러나 각 국 정부 고위직에 여성들의 진출이 소란스럽게 알려지는 가운데,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유엔이 발표한 여성지위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문맹자 중 여성이 67%,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내수공업 노동자 중 여성이 62%, 적당한 음식과 물, 보건 위생,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여성은 7억 명(남성 4억 명), 학교 못 다니는 여자 아이 8500만 명(남자 아이 4500만 명), 전 세계 빈곤 인구 12억 명 가운데 70%를 여성이 차지하는 등 ‘빈곤의 여성화’ 경향은 지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배정치의 위기와 ‘여풍’ 첫 여성총리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강금실로 상징화된 현재의 ‘여풍’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위시한 여성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명숙 의원을 새총리로 지명하자마자 환영 성명서를 내고 인사청문회에 참관하여 총리 인준을 위해 압력 행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현재의 주류여성운동은 한명숙 여성총리 인준을 기존의 정치와 다른 새로운 여성정치시대의 서막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환영은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으로 초래된 대중의 삶의 위기 및 그에 따른 불만을 관리하지 못하는 지배정치의 무능력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이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2007년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가진 이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사회양극화 ‘심화’로 높아진 정권과 여당에 대한 불만, 이해찬 전 총리의 불명예 사퇴 등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지지율을 ‘여성’을 내세운 이미지 전략으로 회복하고자 한다. 물론 여성단체들은 “한명숙 총리 국회비준에 대한 논평”에서 한명숙 총리는 단지 여성으로서만이 아니라, 가족의 후광을 가진 박근혜와 다르게,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총리가 된 여성 정치 참여의 ‘바람직한’ 방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한명숙 총리 지명은 그 자체가 현 정부가 철저히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동의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인정받았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실 여성총리의 첫 번째 과제로 제기된 ‘사회양극화 해소’는 그 원인인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기조를 중단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총리가 인준되는 그날, 여성이기 때문에 파견업체의 비정규직이었고 파업으로 해고되었던 KTX 여성노동자들은 한명숙 총리가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국회 점거농성을 벌였고 다음날 전원 연행되었다. 지방자치선거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불평등한 한국 여성의 지위와 지나치게 낮은 대표성이 현실인 상황에서, 여성운동은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중요한 과제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정치세력화 흐름이 현재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어떻게 만나고 수용되고 있는가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여성운동 안에서 제도정치 진입과 여성의제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 여성정치세력화 논의는 93년 문민정부의 등장과 94년 지방자치선거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7-80년대 여성노동운동을 배경으로 87년 출범한 진보적 여성운동 연합체로서 여연은 민족민주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자기위상을 가지고 민주화운동과 여성인권운동을 진행해왔다. 여연은 91년, 92년 정책수련회를 통해 여성운동의 대중화, 운동영역의 확대를 목표로 기존의 기층여성중심성에서 생활정치, 지역 풀뿌리운동으로 일종의 노선변화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체 연대연합운동과는 ‘따로 또 함께’하고, 여성정책의 제도화에 주력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90년대 초 사회운동의 위기(와 논쟁), 군사독재정권의 ‘민주화’(사실은 신자유주의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생활정치는 가족, 지역사회의 재생산노동을 전담해왔던 주부를 주요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런 변화는 중공업산업 중심의 수출주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비공식, 서비스 산업으로 여성노동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를 선차적으로 수반했던 경제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연은 지방의회 진출을 목표로 94년 보수적인 여성단체협의회(여협)과 처음으로 함께 ‘여성할당제를 위한 여성연대’를 구성하였고, 17명의 후보 중 14명이 당선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여성단체의 정책력과 조직력의 성장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진 반면, 복지관 위탁 운영,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 등 정부기관에 대한 재정적 의존성이 강해지면서 여성의제의 제도화를 넘어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듯 지방분권화는 여성운동의 정부 정책 개입의 ‘기회’로 여겨져 왔으며, ‘여성정치세력화’의 정의, 방법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 5.31 지방자치선거의 쟁점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각 당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런 쟁점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조건에서 가사와 양육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의 현실은 가린 채, 여성을 위한 가사와 직장 양립 지원 정책으로 선전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여성에게 더 많은 출산과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큰 틀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은 여성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의 동인이 되고 있다. 17대 총선 이후 각 당이 비례후보 50% 할당과 지역구 여성할당을 시행하고 있어, 이전 지방의회 선거보다 많은 여성들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의 삶의 위기에 따른 제도정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제도정치로부터 배제된 결과 나타나는 청렴성, 참신성, 지역사회의 ‘살림꾼’으로서 여성의 이미지는 적극 활용될 것이다. 여기에 여성대표가 그 자체로 여성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한 채 여성이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만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 비판과 분리된 여성정치세력화는 불가능하다. 여성정치세력화란 여성의 주체화-조직화를 의미하며 개인(그리고 시민)이 ‘남성’으로 상징되는 체계를 전복하는 여성적 시민권의 획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종종,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제도화, 합법화된 (협의의) 정치 안에서 영향력 세력으로서 드러나는 것‘만’을 의미하거나, 그 목표 또한 여성정책의 제도화나 ‘여성’정치인 정계진출에 머물러 있다. 또한 여성정치세력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여성의 과소대표’의 현실은 제도정치의 개혁(공천문화, 할당제)으로 풀려는 시도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여성정치세력화 논의에서 나타나는 정치의 협소화는 기간 여성운동의 정치 비판의 의미를 역행하는 흐름이기도 하다. 여성운동의 유명한 모토인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는 여성을 ‘사적’이라 여겨지는 가족에 유폐하면서, 공/사 분할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의 시민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성차별주의를 비판한 것이었다. 여성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정치 진출이나, 여성할당제를 통한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 역시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여성 과소대표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즉 무엇이 여성의 주체화․조직화를 가로막고 있는가, 더 나아가 “무엇이 과소대표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과소대표의 원인은 현재의 가족형태에서 차별적으로 재생산되는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가사․양육 등 재생산노동의 1차적 책임이 가족 내 여성에게 전가되는 상황에 있다. 여기에 여성을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층으로 유인하기 위해 직장과 가사 양립 지원 정책과 같은 보완정책을 동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여성의 요구가 무엇인지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현재의 여성인력활용 정책이 일면 여성에게 기회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더욱 관건적이다. 물론 여연을 비롯한 여성운동 내에서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끼어들기 vs 새판짜기’ 논쟁이 있어왔다. 여연은 17대 총선 평가에서 ‘새판짜기’를 위해선 여성국회의원 5.9%란 현실 자체가 ‘끼어들기’ 전략이 불가피함이었다고 설명하고, 13%는 새판짜기의 기초를 다진 것이고 16대 국회와 다르게 17대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그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새판짜기 역시 현재 신자유주의적 지배정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여성의 제도정치 진출, 제도화에 머무는 것이라면, ‘끼어들기 vs 새판짜기’는 그 자체로 차별점을 가지기 힘들다.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선 노동권 쟁취, 국가의 여성의 출산 통제와 강요에 맞선 여성권 쟁취 투쟁이 아래로부터 조직되는 것, 이것이 여성정치세력화의 출발일 것이다.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 여성들의 권리를 제기하며 여성들이 스스로 조직화, 투쟁하는 것이 여성이 진정으로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는 힘이다.
강화된 형벌과 감시는 여성의 시민권을 보장하는가? 성폭력에 대한 법의 개입과 여성의 현실 작년 말부터 여러 건의 성폭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로 용산초등학생 사건, 속칭 발바리 사건 등 아동에 대한 강간 살해, 성범죄 재범, 연쇄성폭력 등 '잔혹한' 사건이 집중적으로 공개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듯 논의의 방향은 처벌과 사후제재의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 아동성폭력 관련 법 별도 제정,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 외출제한, 주거지역 내에 범죄사실 공표 등의 방안들이 제안되어 검토되고 있다. 우리는 성폭력에 대한 많은 역사적 문헌을 통해 두 가지 주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성폭력이 범죄로 정의되고, 그것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판결하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성폭력 희생자(여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시선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성폭력이 범죄로 인식되고 공적 처벌의 대상이 된 이후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한 성폭력보다 아동성폭력은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집단적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연관된다. 근대적 가족 개념이 생겨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 방식이 변한 것이다. 이 같은 역사적 인식을 전제한다면, 성폭력에 대한 법의 개입은 여성의 시민권이 최소한 법적으로 보증되고 성폭력이 권리의 침해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확대에 기여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성폭력이 범죄로 인식되고 법적인 범죄성립요건도 완화되어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도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현실에서 성폭력에 대한 고소, 유죄 판결의 비중은 이에 상응할 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성폭력을 다루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은 폭력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나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같은 사회적 변화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력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때로 '공적 강간'의 효과를 내거나, 피해자와 잠재적 가해자로 추정되는 집단에 대한 통제장치,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해 왔기 때문이다. [%=사진1%] (성)범죄예방이라는 관념의 이면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의 강화는 비단 한국에서 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듯하다. 이중 특히 영국과 미국의 법,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감시 방안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다기관공공보호연합(MAPPA)이라는 체계를 설치하여 성범죄자를 포함한 살인, 강도, 방화 등 이른바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광범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와 모든 주 정부는 1994년에서 1996년 사이, 공개된 명부에 성범죄자의 이름과 각종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범죄사실을 지역사회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 메건법(Megan's law)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사후통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가 범죄의 예방이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관념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후 처리를 넘어서 적극적인 사전개입과 관리를 지향하는 형태로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그 수혜로부터 배제된 집단을 관리하기 위해 시장기능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사회정책을 적극적 관리․통제정책으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 같은 정책기조 하에서 이른바 사회적 위험 요인인 범죄에 대한 규정은 사회통제 정책에 의해 역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의 강화는 다양한 범죄행위,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제안하는 사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부적응 행위에 대한 통제-감시의 한 형태로서 나타난다. 여기서 제기되는 쟁점은 범죄를 예측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와 같은 관념이 낳는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답은 이미 이런 목적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험과 그 방법에서 역으로 추론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영국 MAPPA나 미국 메건법의 사례가 보여주듯, 범죄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각종 정보의 해석,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범죄자의 잠재성을 의심하는 동시에, 잠재정의 근거로 규정된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가진 개인들을 사회와 집단에 대한 위협으로 암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범죄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 안에 경찰, 보호관찰관 등 치안과 법률을 담당하는 전문가 외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예방은 사실상 법적 처벌을 이미 마친 범죄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강화라 할 수 있다. 전자감시 장치,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도입과 같은 조치의 확대는 법적 처벌이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로서의 형벌이 아닌, 일종의 중화장치로 변모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범죄자들에 대한 재활이나 치료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속에서 시민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다뤄지고, 형벌은 일반화된다. 그런데 이 같은 형벌제도의 변화, 시민의 잠재적 범죄자화는 역설적이게도 시민들을 잠재적 피해자, 감시자로 호명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제재는 범죄자의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도를 높이는 형태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데, 이로써 시민은 범죄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은 성범죄자, 나아가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제반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같은 공개적 장치를 주요한 기제로 삼고 있으며, 영국의 과 같이 시민들이 감시시스템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발적인 주체로 나서고 운동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가능성을 억압하면서 국가 관리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역할을 하도록 관리․통제하는 신자유주의 사회통제정책의 지배적 경향이다. 시민들이 범죄자,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수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가 강제하는 사회적 규범, 이데올로기는 더욱 강화된다. 더 많은 형벌과 감시를 불러올 성범죄 예방 정책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언론보도나 정부의 접근 방식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연일 계속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와 집단적 분노의 분위기 속에서 범죄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대했다. 빈곤, 여성혐오, 해체된 가족 등 (사실 한국 사회에 이미 충분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들이 가진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조건은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며, 이로써 범죄자의 잠재성의 조건이 출현한다. 이러한 잠재성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 전자 팔찌 착용, 직업 및 활동시간 제한 등 범죄자에 대한 각종 통제 장치의 도입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범죄자의 조건에 대한 탐색은 특히 어머니의 부재, 아버지(가장)의 역할 붕괴 등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기울인다. '모성결핍이 성범죄 부른다'는 언론보도 제목으로 상징화된 이러한 접근은 이른바 비정상적 가족에서 성장하거나 현재 그런 조건 속에 있는 상황이 여성혐오, 성범죄로 이어진다는 관념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최근 드러난 다수의 성폭력이 (정상적인 가족에서 일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결합되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성폭력의 법적 처리 강화, 성범죄 예방 기제의 도입은 시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접근은 성폭력이 범죄로 규정되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성폭력과 그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수정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과도 거리가 멀다. 여성의 시민권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 여성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확대하려면 더 많은 형벌과 감시를 요구하게 하는 상황을 낳을 뿐이다. 성범죄 예방이라는 관념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박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