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대회특별호] 민주노총 30주년, 노동자 간 격차 축소와 계급적 단결의 계기로 삼자!
2025년은 민주노총 창립 30주년이다. 노동자 간 격차 축소와 계급적 단결을 목표로 했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오늘날 변화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계승할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스스로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2025년은 민주노총 창립 30주년이다. 노동자 간 격차 축소와 계급적 단결을 목표로 했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오늘날 변화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계승할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스스로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10월 24일 목요일 <민주노총 30주년,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가 ‘체제전환연석회의(준)’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민주노총 탄생 30주년을 기해 열린 첫 토론인 만큼, 어떤 것이 현재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의 상태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파를 뛰어넘어 모든 운동 세력이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출발점은 무엇이고, 서로 어디까지 합의하고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가 절실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그치지 않고 전쟁을 확산할지나, 이번 전쟁이 추가적인 충돌과 전쟁, 폭력의 연쇄로 이어질지 여부는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동조하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세계 평화에 반하는 방향으로 더욱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행태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은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과 같이 여야 대치로 극단적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서 언젠가 거대 야당의 힘으로 일망타진할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노동운동 스스로 여야 정치권이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법 제도의 실질적 한걸음 진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술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공약했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혁하기는 고사하고 더욱더 나쁜 형태로 답습하고 있다.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개미투자자에 자본시장이 좌우되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 유예 결정을 내리게 되면 4년이 넘는 금투세를 둘러싼 혼선을 연장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더는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키워선 안 된다.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 저하라는 악영향이 남는다. 즉 이해집단이 정치권을 압박하면 10년이 넘는 기간 여야 합의로 추진한 정책도 번복 가능하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 금투세를 당리당략에 따라 활용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정책 시계를 되돌려야 한다.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적 개입으로 지지자를 모으고 반대 세력을 ‘반국가세력’이나 ‘헌법부정세력’으로 공격하는 행태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확산하는 현상은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지름길이다.
현재의 검사 탄핵과 ‘법 왜곡죄’ 도입 시도는 거창한 명분보다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것이다. 허나 근본적인 수준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간의 권력분립에서 탄핵 제도가 있는 취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정당’이 선거 패배 후,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자당의 자의적인 명분으로 타당의 공직자 임기를 줄이는 방식에 매몰되면 민주주의의 제도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진다. 거기에 근거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음모론과 같은 주장으로 합리적 판단 마저 어렵게 만들면 혼란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심지어 이 모든 행태가 특정한 1인의 비리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행해진다면 민주주의에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상자의 누적,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의 광범위한 파괴, 인도주의적 위기의 확대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휴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스라엘 당국과 하마스 측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프로세스의 궁극적 주체는 양측의 전쟁국가 또는 극단주의 무장집단이 될 수 없고, 상호인정과 평화를 원하는 시민사회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다.